본문 바로가기
틈새정보

[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by sukilang 2025. 4. 9.
반응형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배너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수입이 있으면 5월의 종합소득세 말고도 반기,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 달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음식이나 물건등을 거래할 때 발생되는 부가적인 이윤에 대한 세금입니다. 음식점에서 재료를 사서 요리해 팔면 보통 재료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음식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때 원재료보다 부가적인 이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 같은 곳에서 쌀이나 채소 같은 것을 사면 면세라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는 제품 가격의 10%를 추가하는데 10,000원인 제품이라면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1만 1천 원이 최종금액이 됩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1만 1천 원인 거죠.

부가세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사업자가 한 번에 걷어서 나라에 내기 때문에 "간접세"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프리랜서 같은 사업자는 일정 기간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받은 금액에서 물건을 사거나 경비를 쓴 부가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죠.

부가세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과세자
1월1일~15일 1월1일~25일
7월 1일~ 25일
1월1일~25일
4월1일~25일
7월 1일~25일
10월 1일~25일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가게이미지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낸 부가가치세액이 40만 원이 넘으면 분기마다 나눠서 납부합니다. 이것이 "예정고지" 제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니 미리 절반을 납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월에 낸 세금이 200만 원이었다면 4월에 그 절반인 100만 원이 나오고 7월에 확정고지 때 낼 세금이 150만 원이라면 4월에 낸 10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고로 이번 달에 내는 예정 고지는 그냥 내라는 돈 내시면 됩니다. 확정 시간 때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 여러 서류를 증빙하면 되지요. 부가세 절세를 위한 증빙 방법은 다음에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