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수입이 있으면 5월의 종합소득세 말고도 반기,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 달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란?
음식이나 물건등을 거래할 때 발생되는 부가적인 이윤에 대한 세금입니다. 음식점에서 재료를 사서 요리해 팔면 보통 재료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음식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때 원재료보다 부가적인 이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 같은 곳에서 쌀이나 채소 같은 것을 사면 면세라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는 제품 가격의 10%를 추가하는데 10,000원인 제품이라면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1만 1천 원이 최종금액이 됩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1만 1천 원인 거죠.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사업자가 한 번에 걷어서 나라에 내기 때문에 "간접세"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프리랜서 같은 사업자는 일정 기간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받은 금액에서 물건을 사거나 경비를 쓴 부가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죠.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법인과세자 |
1월1일~15일 | 1월1일~25일 7월 1일~ 25일 |
1월1일~25일 4월1일~25일 7월 1일~25일 10월 1일~25일 |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낸 부가가치세액이 40만 원이 넘으면 분기마다 나눠서 납부합니다. 이것이 "예정고지" 제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니 미리 절반을 납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월에 낸 세금이 200만 원이었다면 4월에 그 절반인 100만 원이 나오고 7월에 확정고지 때 낼 세금이 150만 원이라면 4월에 낸 10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고로 이번 달에 내는 예정 고지는 그냥 내라는 돈 내시면 됩니다. 확정 시간 때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 여러 서류를 증빙하면 되지요. 부가세 절세를 위한 증빙 방법은 다음에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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