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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정보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주식 사고 판 것도 대상인가요?

by sukilang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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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5월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일명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소득이 발생되거나 3.3프로 원천징수를 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는 국세청에서 일찌감치 세금내라고 고지를 해줍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이라고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문서도 보냅니다. 얼마의 소득이 있으니 종소세를 신고하라고 고지해줍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 보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tax 이미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팝업창이 뜨면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팝업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 간편 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자

  • 개인사업자(도소매, 음식점, 제조업, 프리랜서 등)
  • 부동산 임대사업자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자와 타 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적연금이란 아래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
    • 일정 기간 납입 후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
    • 세액공제 혜택 없음 (2000년 이전 상품은 과세이연 등 특례 존재)
  •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
    •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
    •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퇴직연금 합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 납입 후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저율 과세
  • 퇴직연금(DC, DB, IRP 포함)
    • 기업이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수령
    •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포함되며,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 가능
    • IRP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자

  •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예: 직장인인데 유튜브 수익, 블로그 광고 수익, 강의료 등을 추가로 받은 경우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등
    • 일시적 프리랜서 활동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자

금융소득 중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이자소득

  • 예금 이자 (정기예금, 적금 포함)
  • 채권 이자 (국채, 회사채 등)
  •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 (예: CMA 계좌 이자)
  • P2P 금융 이자 (일부 과세)
  •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장인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었고, 추가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수익의 매매차익

국내 상장주식을 일반 계좌(HTS, MTS 등)에서 사고팔아 발생한 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익이 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개인이 직접 사고 판 것이라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

해당 경우 과세대상여부 신고대상
국내 비상장주식 매매차익 과세 대상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 주식 매매차익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별도 신고
주식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파생상품, ETF 일부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or 종합과세 대상 가능

개인이 사고파는 경우 외에는 전부 과세 대상이고 특히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요즘 배당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아 다들 배당소득이 발생할 텐데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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